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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대전광역시 서구)

  • 도시과
  • 조회 : 25
  • 등록일 : 2023-01-11
첨부파일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pdf (83kb)
공시송달공고문.hwp (128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행위자에게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
등기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공고제목 :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내용 :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 알림(붙임 공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
이지
라. 공고기간 : 2023. 1. 9.(월) ~ 2023. 1. 23.(월) / 14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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