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 촉구 공시송달(최봉0)(경기 화성시)
- 도시과
- 조회 : 20
- 등록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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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
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
령 촉구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
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나. 공고기간: 2023.01.10. ~ 2023.01.24.(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
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
령 촉구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
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나. 공고기간: 2023.01.10. ~ 2023.01.24.(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