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남종면)
- 도시과
- 조회 : 59
- 등록일 : 2023-01-1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우리면 개
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고시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1.9. ~ 2023.1.25.
다.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시송달내역 : 붙임문서 참조
마. 문의사항 : 광주시 남종면 산업팀(☎031-760-4979)
붙임 시정요구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우리면 개
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고시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1.9. ~ 2023.1.25.
다.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시송달내역 : 붙임문서 참조
마. 문의사항 : 광주시 남종면 산업팀(☎031-760-4979)
붙임 시정요구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