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의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지정 연장 공고[통영 법송동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 도로과
- 조회 : 27
- 등록일 : 2023-01-3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 「통영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3. 붙임과 같이 도로통행의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연장 공고하고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게시판 게재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우회도로노선 1부. 끝.
2. 우리 시 관내 「통영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3. 붙임과 같이 도로통행의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를 지정하여 연장 공고하고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게시판 게재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우회도로노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