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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 도로과
  • 조회 : 23
  • 등록일 : 2023-02-11
첨부파일
2023년2월9일-a0-공고결재.hwp (15kb)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hwp (73kb)
본부과 공시송달 대상.xls (36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및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사항(도로무단점용)
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2. 9. ~ 2023. 2. 23. (14일간)
다. 공고대상 : 박*빈 등 11명 (붙임 본부과 공시송달 대상 참조)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3년1월8일-a0-공고결재 1부.
2.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1부.
3. 본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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