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경남 사천시)
- 도시과
- 조회 : 35
- 등록일 : 2023-02-1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
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솔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3. 2. 10. ~ 2023. 2. 24.(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
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솔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3. 2. 10. ~ 2023. 2. 24.(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