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 공고 게재 의뢰(경북 상주시)
- 도시과
- 조회 : 25
- 등록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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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대
장을 통보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게재를
의뢰하니 귀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대
장을 통보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게재를
의뢰하니 귀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