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공사)(경북 김천시)
- 도시과
- 조회 : 24
- 등록일 : 2023-04-17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116(2023. 4. 10.)호와 관련,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열람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2.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116(2023. 4. 10.)호와 관련,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열람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