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경북 상주시)
- 도시과
- 조회 : 35
- 등록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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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
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3. 08. 28. ~ 2023. 09. 11.
2. 공 고 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
고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
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3. 08. 28. ~ 2023. 09. 11.
2. 공 고 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
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