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숲가꾸기사업(2차) 시행 공고문(함안군)
- 산림녹지과
- 조회 : 3
- 등록일 : 2024-04-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산림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동의 요청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되어
동법 제 23조 규정에 따라 시행공고 하고자 합니다.
산림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동의 요청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되어
동법 제 23조 규정에 따라 시행공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