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익숲가꾸기(추자지구) 시행 공고(제주시)
- 산림녹지과
- 조회 : 5
- 등록일 : 2024-04-12
2024년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소재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부 소유자의 소재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