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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 조사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52
  • 등록일 : 2022-12-21
첨부파일
220104부곡공단궈익위현장의견청취.jpg (2,943kb)
220111부곡공단권익위조정회의.jpg (448kb)
□ 접수일: 2022. 1. 2.

□ 피신청인: 당진시장(안전총괄과, 現 건축허가팀 舊 건축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한국전력이 당진시 부곡공단 내에서 시행하였던 지중화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보상요구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처리를 진행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현장조사 및 2회에 걸친 조정회의를 실시하였으나, 비상대책위에 속해 있지 않은 신청인 외 ○○산기가 한전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한국전력 측에서는 당진시가 관계법령에 의해 구성·운영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로 나타난 지반침하 피해범위에 대한 이견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한국토목학회에 그 피해범위에 대한 별도의 촉탁을 의뢰한 관계로,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워 신청인 측에서도 별도로 2022년 3월 4일 한국전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피해금액 산정과 관련한 소송 이외에 추가적인 굴착공사 진행 등을 위한 당진시 인허가 등에서 객관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의 조정을 요청하고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음.

□ 심의종결 사유
해당 민원을 절차안내로 종결하고, 이후 계속해서 양 당사자 간의 상담과 조정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할 예정이지만,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절차안내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을 종결처리함.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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