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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이란?

행정기관의 위법적 행위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당진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조정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 및 중앙행정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신청방법

방문·우편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2층 (고충민원조정관실)

전화상담

041)350-3178, 3174

신청서

고충민원 신청서

고충민원 처리절차

  • STEP 1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서면신청 원칙)

  • STEP 2
    고충민원 여부 확인 및 접수

    소관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적정 민원은 해당부서로 이첩됩니다.

  • STEP 3
    조사실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 실시됩니다.

  • STEP 4
    고충민원조정관 권고 또는 의견표명
  • STEP 5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지
  • 담당부서 : 조사팀
  • 담당자 : 조준희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3-12-3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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