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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권고]대호지면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대책 마련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475
  • 등록일 : 2022-04-20
□ 피신청인 : 당진시장(기후위기대응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대호지면 사성1리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3차례에 해당 마을 주민동의를 70% 이상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반대대책위 일부 주민의 반대의견 우세 주장, 찬·반 비율의 상이한 결론 등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 제도개선 권고의 취지

1. 당진시가 해당 읍·면·동에 수용성 조사를 의뢰할 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및 대상지역을 특정화 하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고,
2. 이장이나 특정 개인의 선호에 따라 수용성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부패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함
3. 주민수용성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지 해당 마을과 타 마을에 대한 조사방법이 특정화 되지 않아, 주민참여형
지원범위와 주민협동조합구성 시 이익환원의 갈등발생 소지가 있으며,
4. 산업자원통상부의 공고내용 조차 사업초기 단계의 지역수용성 조사에서 모든 요구 사항을 결정할 수 없고,
발전허가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별도로 수렴하는 절차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허가 단계에서 사업지 이외의 해당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수용성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임.

□ 제도개선 권고일 : 2022. 3. 8.

□ 제도개선 권고 내용
1. 수용성 조사와 관련하여 진행과정에서 편파적 또는 불법적 요소 및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업주가 갈등조정을 당진시에 요청할 경우나 당진시의 판단에 따라 당진시와 해당 읍·면·동이 주도적이고
객관적인 과정관리를 진행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2. 수용성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또는 객관적 위원회 구성)의 협조를 받아 주민투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 및 방법, 선거관리 및 비밀투표 절차, 투표율(선거인명부 60% 이상)과 수용성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고,
3. 주민투표 대상지역 범위 설정은 사업지 해당 마을에 한정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기초로 인접마을 또는 해당마을
이외의 타 마을에 대해서는 이장회의에서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여 수용성조사에 부기하는 수용성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30일 이내 동 제도개선 권고의 조치결과를 이행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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