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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200
  • 등록일 : 2022-12-21
□ 접수일: 2022. 1. 4.

□ 피신청인 : 당진시장(기후환경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당진시 우강면 소들섬 및 삽교호 유역 일원에 대한 한국전력의 송전철탑 공사와 관련하여, 동 지역을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조속한 환경부 협의와 고시절차의 이행을 요청한 사안임.

□ 심의종결 사유
그 동안 피신청인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TF회의와 환경부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 등을 통해, 2022년 1월 28일 당진시 우강면 부장리, 신촌리, 소들섬 및 삽교호 유역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 고시하였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 따라서 신청인의 요청대로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어 이와 같은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동 민원을 종결함. (긍정안내)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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