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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 시유재산 공매 보증금 반환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54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6. 26.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청(회계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이 온비드를 통해 낙찰 받은 당진시 소재 시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매수 포기 후 입찰 과정에서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최저입찰금액)으로 산정하였고 공고의 취소 및 정정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계약법 및 해당 시유재산 매각 공고문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 당진시에 귀속됨ㅇ르 명시함에 따라 납부하신 보증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결과를 통보하여 부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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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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