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 시유재산 공매 보증금 반환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54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6. 26.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청(회계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이 온비드를 통해 낙찰 받은 당진시 소재 시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매수 포기 후 입찰 과정에서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최저입찰금액)으로 산정하였고 공고의 취소 및 정정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계약법 및 해당 시유재산 매각 공고문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 당진시에 귀속됨ㅇ르 명시함에 따라 납부하신 보증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결과를 통보하여 부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 신청인: 김○○
□ 피신청인: 당진시청(회계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이 온비드를 통해 낙찰 받은 당진시 소재 시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매수 포기 후 입찰 과정에서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최저입찰금액)으로 산정하였고 공고의 취소 및 정정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계약법 및 해당 시유재산 매각 공고문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 당진시에 귀속됨ㅇ르 명시함에 따라 납부하신 보증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결과를 통보하여 부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