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세쌍둥이 조기출산에 대한 출생지원금 지급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23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7. 10.
□ 신청인: 이○○
□ 피신청인: 당진시청(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이 전입신고 후 1년이라는 기간 전에 세쌍둥이 임신으로 조기줄산하여 당진시에서 제공하는 출생지원금의 일부 밖에 수령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사유(부정안내)
비록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늦게하였으나 2022년 5월 이미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권익위에서 출생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하여 전출·전입 시 어느 지자체에서도 출생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독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취지와 신청인의 어려운 제반 여견을 고려하였을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할 경우 출생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하며 여성가족과에서는 신청인에게 사실상 거주를 근거로 출생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의견표명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민원을 종결함.·
□ 신청인: 이○○
□ 피신청인: 당진시청(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이 전입신고 후 1년이라는 기간 전에 세쌍둥이 임신으로 조기줄산하여 당진시에서 제공하는 출생지원금의 일부 밖에 수령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사유(부정안내)
비록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늦게하였으나 2022년 5월 이미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권익위에서 출생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하여 전출·전입 시 어느 지자체에서도 출생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독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취지와 신청인의 어려운 제반 여견을 고려하였을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입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할 경우 출생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하며 여성가족과에서는 신청인에게 사실상 거주를 근거로 출생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의견표명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민원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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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페이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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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