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 큰 당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미래"
본문 시작

[심의종결] 암보험 생활비 압류해제 요청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53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8. 1.

□ 신청인: 이○○

□ 피신청인: 당진시청(세무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재산세 체납이 있는데 암보험 중 생활비 50만원을 당진시에서 압류하여 생활이 어려우니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해당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제46조에 따라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가능한 재산으로 해당 압류 전 보험사와 협의 완료 된 사항으로 압류 처분에 위법·부담함을 찾을수 없어 압류해제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부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정보 변경 내역

정보 변경 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일자, 변경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일자변경 내용
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