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 암보험 생활비 압류해제 요청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53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8. 1.
□ 신청인: 이○○
□ 피신청인: 당진시청(세무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재산세 체납이 있는데 암보험 중 생활비 50만원을 당진시에서 압류하여 생활이 어려우니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해당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제46조에 따라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가능한 재산으로 해당 압류 전 보험사와 협의 완료 된 사항으로 압류 처분에 위법·부담함을 찾을수 없어 압류해제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부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 신청인: 이○○
□ 피신청인: 당진시청(세무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재산세 체납이 있는데 암보험 중 생활비 50만원을 당진시에서 압류하여 생활이 어려우니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심의종결 사유(부정안내)
해당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지방세징수법」 제40조 및 제46조에 따라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가능한 재산으로 해당 압류 전 보험사와 협의 완료 된 사항으로 압류 처분에 위법·부담함을 찾을수 없어 압류해제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부정안내로 민원을 종결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