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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불가] 공장 피해보상에 대한 중재 요청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33
  • 등록일 : 2023-09-08
□ 신청일: 2023. 8. 4.

□ 신청인: 이○○

□ 피신청인: 당진시청(투자유치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공장과의 일조권 및 배수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보상에 대해 중재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 반려 사유
해당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청 취지, 담당부서 의견 및 현장을 조사한 결과,「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조사불고 통보하여 민원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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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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