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명]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78
- 등록일 : 2025-02-12
□ 신청일: 2023. 12. 13.
□ 신청인: 유○○
□ 피신청인: 당진시청(교통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OO동 일원에 시행중인 △△△△△조성사업 구역 내 세입자로 월세금을 지불하고 실거주하였였으나, 사업 시행부서에서 유상세입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여 지급 요구
□ 의견 표명 사유
2018. 12. 31. 신청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주사실확인서, □□당진지점의 전기사용자 정보 확인결과 신청인은 동일 주소지 내에서 가정용 전기사용을 위한 가구분할한 점 , 질병관리청장이 발행하는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에 2021년부터 동일 주소지로 3회 동안 예방접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또한 판례를 살펴본 결과「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거자료로 확보된 신청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표명
□ 신청인: 유○○
□ 피신청인: 당진시청(교통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OO동 일원에 시행중인 △△△△△조성사업 구역 내 세입자로 월세금을 지불하고 실거주하였였으나, 사업 시행부서에서 유상세입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여 지급 요구
□ 의견 표명 사유
2018. 12. 31. 신청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주사실확인서, □□당진지점의 전기사용자 정보 확인결과 신청인은 동일 주소지 내에서 가정용 전기사용을 위한 가구분할한 점 , 질병관리청장이 발행하는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에 2021년부터 동일 주소지로 3회 동안 예방접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또한 판례를 살펴본 결과「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거자료로 확보된 신청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표명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