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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개발주담금 취소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72
  • 등록일 : 2025-02-18
□ 신청일: 2023. 11. 28.

□ 신청인: 어○○

□ 피신청인: 당진시청(토지관리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건물 준공 이후 신청인에게 담당부서에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신청인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취소 요구

□ 절차 안내 사유
담당부서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편이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처리 된 이후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기존 가산금이 붙은 개발부담금을 취소하고 개발부담금 재산정 및 재부과하기로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였음을 설명하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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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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