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직업안정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정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05
- 등록일 : 2025-02-19
□ 신청일 : 2023. 9. 20.
□ 신청인 : 최○○
□ 피신청인 : 당진시청(지역경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직업소개소에서 근무 중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소액의 금액으로 고발되어 당진시로부터 직업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보를 받은 상태로 시정 요구
□ 심의종결 사유
경찰 수사과정 중 허위사실이 통보 전 단계에서 담당부서에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일시 연기 요청하여 민원 종결
□ 신청인 : 최○○
□ 피신청인 : 당진시청(지역경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직업소개소에서 근무 중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소액의 금액으로 고발되어 당진시로부터 직업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보를 받은 상태로 시정 요구
□ 심의종결 사유
경찰 수사과정 중 허위사실이 통보 전 단계에서 담당부서에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일시 연기 요청하여 민원 종결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