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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부당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234
  • 등록일 : 2025-02-19
□ 신청일 : 2023. 8. 7.

□ 신청인 : 이○○

□ 피신청인 : 당진시청(도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OO산업단지 내 임시휴게실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과 일반건축물 증축신고 요구가 담당부서에서 있어, 이는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심의종결 사유
토지소유자인 OO회사의 산업단지 내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축조를 막기 위하으로 OO회사가 협력업체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건축물 증축 및 신축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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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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