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부당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234
- 등록일 : 2025-02-19
□ 신청일 : 2023. 8. 7.
□ 신청인 : 이○○
□ 피신청인 : 당진시청(도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OO산업단지 내 임시휴게실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과 일반건축물 증축신고 요구가 담당부서에서 있어, 이는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심의종결 사유
토지소유자인 OO회사의 산업단지 내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축조를 막기 위하으로 OO회사가 협력업체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건축물 증축 및 신축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안내
□ 신청인 : 이○○
□ 피신청인 : 당진시청(도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OO산업단지 내 임시휴게실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과 일반건축물 증축신고 요구가 담당부서에서 있어, 이는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심의종결 사유
토지소유자인 OO회사의 산업단지 내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축조를 막기 위하으로 OO회사가 협력업체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건축물 증축 및 신축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안내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