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종결]화물차량 대폐자 과정 중 행정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74
- 등록일 : 2025-02-19
□ 신청일 : 2023. 8. 31.
□ 신청인 : 김○○
□ 피신청인 : 당진시청(교통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당진시 전산 자료의 오류로 신청인에게 화물차량 대폐차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종변경(소형→소형)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원 제기
□ 심의종결 사유
OOOOOO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검토한 결과 손해배상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 접수처리 안내
□ 신청인 : 김○○
□ 피신청인 : 당진시청(교통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당진시 전산 자료의 오류로 신청인에게 화물차량 대폐차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종변경(소형→소형)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원 제기
□ 심의종결 사유
OOOOOO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검토한 결과 손해배상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 접수처리 안내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1-08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