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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직업안정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정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104
  • 등록일 : 2025-02-19
□ 신청일 : 2023. 9. 20.

□ 신청인 : 최○○

□ 피신청인 : 당진시청(지역경제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신청인은 직업소개소에서 근무 중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소액의 금액으로 고발되어 당진시로부터 직업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보를 받은 상태로 시정 요구

□ 심의종결 사유
경찰 수사과정 중 허위사실이 통보 전 단계에서 담당부서에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일시 연기 요청하여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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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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