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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종결]포락된 포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공시지가 조정 요구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87
  • 등록일 : 2025-02-19
□ 신청일 : 2023. 11. 20.

□ 신청인 : 김○○

□ 피신청인 : 당진시청(토지관리과,세무과)

□ 고충민원 신청 취지
민원필지는 공부상 임야이지만 해안가에 위치하여 소유권 취득시점(1980년대)부터 전부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으므로 현황에 맞는 공시지가 조정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목변경 요구

□ 심의종결 사유
지목변경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 미대상이나 차년도부터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지가 조정 가능함을 담당부서와의 회의를 통해 확인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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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8
  • 최종수정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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