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당진형 옴부즈만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도입
- 감사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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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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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형 옴부즈만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도입 언론보도 : 동양일보외 8건】
□ 당진형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도입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시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도입한다.
이 고충민원관 제도를 도입하기 된 목적은 당진시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증가하는 고충처리 문제가 행정기관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분배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가 국가권익위에 요청을 하고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놓으며 당진시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당진형 옴부즈만 제도인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2021년 하반기 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당진시의회 78회 정례회에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시는 내년 7월 중 운영을 목표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고충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행정심판 등 기존의 권익 침해 구제 제도가 민원 해결을 하는데 있어 장시간 소요되고 시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게된다.
시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전문가 수 명을 내년 상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하며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당진 이은성 기자
이은성 les7012@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진형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도입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시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도입한다.
이 고충민원관 제도를 도입하기 된 목적은 당진시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증가하는 고충처리 문제가 행정기관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분배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가 국가권익위에 요청을 하고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놓으며 당진시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당진형 옴부즈만 제도인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2021년 하반기 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당진시의회 78회 정례회에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시는 내년 7월 중 운영을 목표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는 행정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3자의 시각에서 상담·조사를 실시해 시정권고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고충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행정심판 등 기존의 권익 침해 구제 제도가 민원 해결을 하는데 있어 장시간 소요되고 시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게된다.
시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전문가 수 명을 내년 상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하며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당진 이은성 기자
이은성 les701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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