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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및 운영안내
  • 접수창구민원정보과
  • 사전심사청구 시행일2014.5.19
  • 대상민원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사진심사청구서 처리부서 등재관리(처리부서 심사)
  • 사진심사청구서 1부(대상민원사무에 대하여 심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 별첨)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 01

    접수창구

  • 02

    민원서류 부서이동

  • 03

    검토 또는 상담

  • 04

    민원실무심의회

  • 05

    심사처분

  • 06

    민원인,민원과 결과통보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당진시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안내 표입니다. 처리주무부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으로 나누고 처리기간은 법정과 사전심사로 나뉘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리주무부서 민원 사무명 처리기간
법정 사전 심사
경로장애인과 봉안시설 설치신고 10일(가족,종중·문중) 30일(종교단체,법인) 10일(가족,종중·문중) 30일(종교단체,법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10일(가족,종중·문중) 30일(법인) 10일(가족,종중·문중) 30일(법인)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신청 5일 5일
고압가스(제조,판매)허가신청 5일 5일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20일 20일
투자유치과 공장신설 사업계획 승인 20일 20일
창업사업계획승인 20일 20일
산림녹지과 산지전용 신고/허가 30일 30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30일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15일 15일
건축과 건축허가 7~90일 7~90일
민원후견인 업무안내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의 안내 및 행정지원을 위해 민원후견인제 운영 (당진시 민원사무처리규칙 제 53조에 의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시 민원처리과장이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심의회 및 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현황

민원후견인 지정현황의 연번, 소속, 성명, 분야(민원명), 전화번호로 나뉘어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번 소속 성명 분야(민원명) 전화번호
1 민원정보과 민원팀장 심미정 민원총괄 350-3530
2 경로장애인과 장사문화팀장 안두현 사설장사시설설치인허가(개인, 가족 종중, 문중법인) 350-3360
3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강남기 소음·진동(폐수) 배출시설허가 설치신고 360-6561
4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장 최인규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총괄 승인(변경)신청 등 350-4080
5 항만수산과 연안관리팀장 문기영 공유수면(내수면) 사용허가 등 350-4280
6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김종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350-4330
7 산림녹지과 산지전용팀장 김은호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변경 등 총괄 350-4170
8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팀장 김은영 농지전용신고, 허가, 승인 총괄 350-4140
9 건설과 기반조성팀장 김은상 기반조성 총괄 350-4640
10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박정래 도시계획 총괄 350-4401
11 도시과 개발허가팀장 이용규 개발행위허가 총괄 350-4430
12 도로과 도로정책팀장 이영필 도로정책 총괄 350-4351
13 건축과 건축허가팀장 한건수 건축허가 총괄 350-4451
14 건축과 건축신고팀장 백영진 건축신고 총괄 350-4470
15 교통과 교통정책팀장 곽영복 교통행정 종합계획 350-4521

민원후견인 지정서식

  • 민원후견인 명부 : 별지 제10호 서식
  • 민원후견인 지정안내(민원인용) : 별지 제11호 서식
  • 민원후견인 지정안내(주무부서용) : 별지 제12호 서식
  • 민원후견인 지정통보(민원후견인용) : 별지 제13호서식
전문가 상담센터 운영안내

복잡한 생활민원에 대한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신청민원에 한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일시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14:00 ~ 17:00
  • 상담분야법무관련등 시민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
  • 상담방법전화상담
  • 상담신청예약민원정보과 (041) 350-3523~4
수요야간 민원실 운영안내

맞벌이부부, 직장인 등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연장근무제로 운영합니다.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일시매주 수요일, 18:00 ~ 20:00
  • 대상민원여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가족관계등록 등 즉결민원
  • 사전예약방법전화 041)350-3528 ~ 9 또는 홈페이지 예약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폐업 시 세무서와 시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시청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영헙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대상업종행자부 고시 49개 업종

대상업종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의 대상업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건설교통분야(2)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농림축산분야(12) 가축거래상인, 축산물 영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정액 등 처리업,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가축사육업, 부화업, 동물판매업, 종축업,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문화체육분야(7) 관광사업, 도서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게임제작 관련업,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보건복지분야(4) 의료기기업, 기부식품사업자,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장사시설업
산업자원분야(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식품위생분야(4)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영업, 건강기능식품영업, 소독업
여성가족분야(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양수산분야(3) 수산질병관리원, 낚시어선업, 허가어업 관련업
환경관련분야(2) 가축분뇨관련 영업, 분뇨·하수관련업
기타분야(8) 국내직업소개사업, 옥외광고업, 행정사,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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