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을 위해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국세·지방세·국민연금 관련정보(19종)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구청, 읍·면·동에 방문하여 한번에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인자격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대습상속인, 실종신고자의 상속인
    • 만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후견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방문신청사망신고시 또는 사망신고후 전국 시·구, 읍·면·동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를 통해 신청가능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조회 내용 및 처리기간

  •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지방세, 자동차, 토지등 총 19종
  • 금융,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
  • 지방세10일 이내
  • 자동차, 건축물, 토지, 어선 소유 현황접수 당일

※ 조회대상자가 사망인인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입·출금(자동이체 포함) 등이 제한됩니다.

신청서양식

  • 담당부서 : 가족관계등록팀
  • 담당자 : 손정아
  • 연락처 : 041-350-3542
  • 최종수정일 : 2024-02-1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