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전문성과 비용 문제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같은 불복청구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대신하여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세무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이용안내
지원요건
| 구분 | 내용 |
|---|---|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 소유재산가액 |
|
|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법인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관련문의
당신시청 감사법무담당관 TEL. 041) 350-3131, FAX. 041)350-3129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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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7-01 | 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