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전문성과 비용 문제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같은 불복청구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대신하여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세무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이용안내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세무사 이현강

TEL. 041) 56-5123 / FAX. 041)354-2245 / 주소 : 당진시 청룡길 135, 301호(읍내동, 영진빌딩)

지원요건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원요건 안내하는 표입니다.
청구세액 요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종합소득금액
  • 소유재산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보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종합소득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법인․단체 제외 개인만 신청 가능(법인․단체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적용 제외 세목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관련문의

당진시청 세무과 TEL. 041) 350-3453, FAX. 041)350-346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