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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당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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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전문성과 비용 문제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같은 불복청구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대신하여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세무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이용안내

지원요건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원요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5억원 이하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청구·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관련문의

당신시청 감사법무담당관 TEL. 041) 350-3131, FAX. 041)35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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