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전문성과 비용 문제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같은 불복청구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대신하여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세무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이용안내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세무사 이현강
TEL. 041) 56-5123 / FAX. 041)354-2245 / 주소 : 당진시 청룡길 135, 301호(읍내동, 영진빌딩)
지원요건
청구세액 요건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
---|---|
소유재산가액 종합소득금액 |
|
법인․단체 제외 | 개인만 신청 가능(법인․단체 신청불가)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
적용 제외 세목 |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
관련문의
당진시청 세무과 TEL. 041) 350-3453, FAX. 041)350-3469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