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연중(한번 신청 시 연2회 3년간)
신청대상
- 당진시 소재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소유자
-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알림내용
- 1차 : 3월말 열람가격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 2차 : 4월말 결정·공시가격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문의전화
당진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 041-350-3472~5
유의사항
- 알림 서비스 기준일
- 1차 : 열람개시 전일(이후 신청분 당해년도 2차 알림부터 제공)
- 2차 : 결정공시 전일(이후 신청분 다음년도 1차 알림부터 제공)
- 제공하는 개별주택가격 카카오톡 알리미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통신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