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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시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당진시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법령 등에 규정 된 내용이 특정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 규제입증 요청
  • 규제입증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법무 검토(위원회상정 등)
  • 최종결과회신

요청 및 신청 방법

  • 신청 규제입증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접수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 041-350-3131

제외 대상

  • 비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요청이 불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 법무규제개혁팀
  • 담당자 : 김창호
  • 연락처 : 041-350-3131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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