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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련 법률」

지원대상

Ⅰ 유형
  •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Ⅱ 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층18세 ~ 34세
  • 중장년층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❶신청인 본인, ❷신청인의 배우자, ❸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소득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
  •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중위소득별 가구수(1~7인)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단위: 원/월)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❶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❷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❸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❹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Ⅰ 유형(40만명) Ⅱ 유형(19만명)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등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대상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x x 중위소득 100%↓
재산 3억원↓ 3억원↓
*고시로 규정 가능
3억원↓ x
취업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x x x
지원내용
*취업시 취업성공수당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월 2회)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 x
취업활동비용 x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지원기간 12개월 (6개월 연장가능)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정계층

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 미혼모(부)·한부모 ⑫ 니트(NEET)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신청방법

  • 신청주제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 신청장소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연중 상시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정보 변경 내역

정보 변경 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일자, 변경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일자변경 내용
2024-01-08 페이지 개편
  • 담당부서 : 일자리지원팀
  • 연락처 : 041-350-4035
  • 최종수정일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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