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근로자 권익보호 청년생활임금
  • 지원대상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당진시이며 관내 사업장에 1개월이상 근로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청년 근로자**
  • 지원금액생활임금과 실제임금과의 차액 지원(※ 2021년 당진시 생활임금 : 10,200원)
  • 지원금 산정지원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시간 산정시 분단위는 제외(주차수당, 월차수당 등 실 근무일수 이외의 급여에서 발생한 시급의 차액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방식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통화(지역화폐)
  •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와 새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 대표, 임원, 자영업자 본인 및 그의 직계존비속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장 종사자
  • 지원신청일 기준 근로시간이 1개월 미만인자
  • 당해연도에 9개월간 지원을 받은 자

제출서류

  • 청년층 생활임금 차액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근로자 통장 사본
  •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 급여명세서 및 일 근로시간 확인서(사업장 발급용)
문의

당진시 경제과 ☏ 041 - 350 - 4014

  • 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 연락처 : 041-350-4014
  • 최종수정일 : 2023-12-31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