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지제도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 농산물은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예> 해나루쌀,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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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