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지위승계 신고안내
우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셔야합니다.
※ 양도인 미방문 시 위임장, 신분증, 신청서 날인필요
제출서류
- 신분증
- 법인의 경우(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도정(또는 사용인감계), 대표자신분증(대리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양수인
- 위생교육수료증
- 전기안전검사필증(시설변경 있을 시)
- (미용업의 경우)양수자 면허증
- (목욕업 중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소방완비증명서, 소방교육이수증, 화재보험증권(MU코드필수)
※ 문 의
기타 의문사항은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화문의(360-6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