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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지위승계 신고안내

우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셔야합니다.
※ 양도인 미방문 시 위임장, 신분증, 신청서 날인필요

제출서류

  • 신분증
    • 법인의 경우(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도정(또는 사용인감계), 대표자신분증(대리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양수인
    • 위생교육수료증
    • 전기안전검사필증(시설변경 있을 시)
    • (미용업의 경우)양수자 면허증
    • (목욕업 중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소방완비증명서, 소방교육이수증, 화재보험증권(MU코드필수)
※ 문 의

기타 의문사항은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화문의(360-6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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