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등록신청하시기 전 건축물대장과 같은 건물 내에 학원의 입소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관련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접수부서 |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당진시청 1층 민원실 19~20번 창구)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
| 처리일수 | 3 일 |
| 전화 | 041-350-3573 |
| 접수방법 | |
| 구비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각 1부 ○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포함)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소방 ․ 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