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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소독 손실보상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코로나19 방역소독 손실보상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코로나19 방역소독 손실보상 청구
-소독기간 중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
-자체소독금액에 관한 사항 등
접수부서 감염병관리과 방역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
제출처 감염병관리과 방역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360-6123
접수방법 방문접수
구비서류 코로나19 방역소독 손실보상 청구
1. (간이) 손실보상 청구 - 10만원(정액보상)
-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간이, 정액지급절차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소독증명서(보건소에서 발급한것)

2. (일반) 손실보상 청구
-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소독증명서(보건소에서 발급한것)
-(2021년 6월까지 방역한 건)->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2021년 7월부터 방역한 건)-> 2020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3. 소독비용 청구
--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소독증명서
-소독영수증
-소독조치명령공문
서식파일 첨부파일
손실보상서류 등.pdf (174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심사기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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