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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당진시청 1층 민원실 19~20번 창구)
처리부서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350-3573
접수방법
구비서류 ○ 신고증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각 1부
○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소방 ․ 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
○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공업)변경신청서.hwp (55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 작성 → 교부
수수료 5,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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