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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영업등록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식품( ) 영업등록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식품영업허가 신청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일수 3 일
전화 360-6120~2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 영업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41호의 2서식)
· 교육이수증 1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파일 첨부파일
식품 영업등록신청서.hwp (18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영업등록 신청 (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시설조사 ⇒ ④ 민원처리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영업허가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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