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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360-6120~2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1부(별지 제68호 서식)
· 교육이수증 1부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서식파일 첨부파일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서.hwp (16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 ④ 시설조사
수수료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기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한 내용 중 설치 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그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 영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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