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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신청 대상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의 신고사항 변경(기관의 명칭, 설치 ·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위탁급식 영업자 변경시)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360-6120~2
접수방법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규정의 별지 제58호 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완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2.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중 변경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지44호의 3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1부
서식파일 첨부파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17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영업신고 신청(접수) ⇒ ② 구비서류 및 관련법 검토 ⇒ ③ 민원처리 ⇒ ④ 시설조사
수수료 · 소재지 변경시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 9,3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영업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위반 ·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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