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폐기물 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350-4333
접수방법
구비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hwp (20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기타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