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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공사ㆍ작업등)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공사ㆍ작업등)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사업활동으로 인한 공사(건설공사 제외) 및 작업 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대표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을 신고 하여야 함.
○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 ․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재활용신고자가 각각 작성 (수집 ․ 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접수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당진시청 민원정보과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350-4332
접수방법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hwp (20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4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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