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처분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합니다.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한다)는 당해 지정페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할기관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5 일
전화
접수방법 금강유역환경청(042-865-0735), 당진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41-350-4333)
구비서류 ○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1부
○ 폐기물분석결과서 1부
○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1부
○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hwp (20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계획 확인 통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4항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제7항
기타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