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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 포함) 또는 임대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먼저 확인하시고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 대표자 성명, 건축면적(제조시설), 업종 변경시 입주계약(변경)신청으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부서 경제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시설관리사업소
제출처 경제과
처리일수 10 일
전화 041-350-4032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시청 민원정보과에서 접수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 뒷면서식(시청 민원정보과와 경제과에 있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파일 첨부파일
입주계약 관련 민원안내.hwp (35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제2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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