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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0-237호
  • 담당부서 : 수도과
  • 등록일 : 20201019
  • 문의처 : 041-360-6511
『하수도법』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 제1항5호 및 제22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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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 내역

정보 변경 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일자, 변경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일자변경 내용
2025-02-17 고시공고 개
2025-02-21 출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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