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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2-117호
  • 담당부서 : 항만수산과
  • 등록일 : 20220609
  • 문의처 : 041-350-4274
다음과 같이 당진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 다 음 -

1. 낚시통제구역 지정 사유
○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낚시객의 안전을 보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무질서한 낚시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재 수단 마련을 통한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2. 관련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3. 지정 위치
- 명칭 : 장고항 국가어항 낚시통제구역
- 위치 : 장고항 항내 일원(부잔교포함) ※붙임 위치도 참고
- 지정 길이 : 약 4.0km
- 지정 면적 : 약 12,000㎡

붙임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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