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3-50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30215
- 문의처 : 041-350-33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5-02-17 | 고시공고 개 |
| 2025-02-21 | 출력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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