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항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3-68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30228
- 문의처 : 041-350-33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5-02-17 | 고시공고 개 |
| 2025-02-21 | 출력으로 변경 |